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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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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278회 작성일 18-02-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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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협회를 방문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장애등급을 다시 받으셔야 한다고 하셨는 데요,

오래전 손가락 절단으로 4급을 받으셨다면, 잘 받으신것 같은데요.

이러한 장애등급 자체를 협회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장애등급에 관한 정확한 판단은

병원의의사 소견하에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는 상지절단일때의 장애등급 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아서 올려 드립니다.

 

 

 

**상지절단장애**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1호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1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2호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1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급2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1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2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급3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1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2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3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1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2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급3호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수부절단(절단부위가 중수수관절 이상 손목관절 이하 부위)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1급)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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