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산재) 직무지원형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 소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차종태 댓글 0건 조회 11,702회 작성일 17-07-26 15:05

본문

직무지원형 재활보조기구 지원사업 소개

아쉽지만 이글은 산업재해로 처리된 절단 장애인에게만 해당 되는 글입니다.

 

오늘 인천에 있는 재활공학연구소에 다녀왔습니다.

산재 장애인분들은 어떤곳인지 다들 아시죠??

일단 잘 모르는 회원들도 있을거라 생각되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산재 장애인의 경우

처음 의지제작이나 내구년한이 지나 재 제작하는 경우 산재 병원을 방문하여 의지 제작요청을하면 재활의학과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산재 병원내 또는 연계된 의지 제작소에서 제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산재병원은 인천중앙병원을 포함하여 대전/대구/순천...등 여러곳이 있습니다.)


산재병원에서 처방되는 의지 보조기는 건강보험공단에 책정된 보조기 수가에 맞춰 부품을 선정하고 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통상 국내 BK메디텍 제품이나 가격이 저렴한 부품을 선택하여 제작할 수밖에 없고 혹시 고가의 부품을 원하면 만만치 않은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도 산재 장애인으로 초기에 한두번 산재병원을 통하여 의족을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은 BK메디텍 제품으로 제작하여 착용하고 생활했는데 6개월 정도만에 무릎장식이 부서진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런닝머신/싸이클 운동을 하면서 많은 무리를 주었음)

또 한번은 그 전 경험으로 인해 지금 착용하고 있는 오토복 제품으로 제작 해 줄 것을 원했더니 몇백만원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산재병원을 통해 의지를 제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일반 의지 제작업체에서 의족 수리 및 제작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얼마전에 우연히 좋은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산재 장애인의 경우 현재 직장에 근무중이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험 수가와 상관없이 개개인에 맞는 의지보조기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지원 금액의 상한선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직무지원형 재활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아래는 재활공학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직무지원형 재활보조기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링크해 놓았습니다.

https://www.kcomwel.or.kr/lab-rehab/busi/prod/work.jsp

 

재활공학연구소는 인천중앙병원(산재병원)산하 의지 제작소이면서 산재 환자들의 보조기 개발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산재장애인을 위한 기관입니다.

 

제가 오늘 위에 설명 드린 내용 확인 및 제 의족도 신청할 겸 해서 재활공학 연구소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재활공학연구소를 방문하여 직무지원 관련하여 방문했다고 하니 상담사가 나와 면담을 진행합니다.

 

기본 조건은

산업재해 장애인이어야 하며

직장에 재직중이라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합니다.(필수)

물론 산재처리가 진행중이면 안되고 종료 상태여야 합니다.(필수)

또 내구년한이 얼마 남지 안 남았거나 지난경우가 좋습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임.)

 

이정도 조건을 충족하면 상담을 마치고 산재병원 재활의학과를 방문하여 의사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소견서와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몇가지 서류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이정도의 부품(무릎관절이나 발 또는 기능/미관용 의수 포함)으로 제작하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재활공학 연구소 의지 기사와 상담하면서 부품을 결정합니다.

 

여기까지 완료되면 산재 장애인이 할 일은 끝나고

연구소 내부적으로 서류를 정리하여 심사위원회를 열어 지원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심사는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은 분기에 한번 정도 심사위원회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오늘 제가 신청한 건은 8월말이나 9월초에 심사위원회를 진행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제가 신청한 부품은 보험수가 지원금의 3배 가까운 금액의 부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원 결정이 되면 제가 부담할 금액은 없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통상 위에 언급한 산재/재직/산재종결/내구년한에 문제가 없으면 지원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글을 보고 우리 회원들이 많이 신청하면 좀 더 까다로워 질지도 모르겠네요..)

 

-> 내구년한은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 내구년한이 안되었더라도 의족이나 의수에 문제가 있거나 본인이 직장 생활하는데 꼭 필요하면 내구년한 개의치 말고 상담해 보세요.

-> 또 직장인이 아니고 본인이 사업주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 필요)

 

제가 굳이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일단 조건이 되는 우리 회원들이 이제도를 많이 활용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많이 번거롭지 않게 좀 더 좋은 의지 보조기를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구구절절이 적어 봤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글을 읽고 주변 회원님들에게도 정보 공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가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었다는데 저는 최근에 알았으니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조건이 되신 분들은 재활공학연구소 홈페이지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TEL: 031-509-5269) 전화하셔서 직무지원 재활보조기 관련하여 상담하고 싶다고 하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은 제게 전화하셔도 되고 홈페이지에 남겨 놓으면 아는 범위에서 답해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