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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양쪽 무릎아래 절단 했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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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58회 작성일 17-06-3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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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얼마전에 협회로 전화를 주신 어떤 상담자님과 똑같은 상황이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자님의 글에 다른 회원님께서 도움될만한 글을 달아 주셨는데요 이 또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래봅니다

 

의족 보조금 지급건은 건강 보험공단에서 장애 등급을 받아야만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것이나, 조언을 해주신 회원님의 말씀 처럼 등급을 받기전에 받는 상대방측(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받는 가지급  의족지원금은 건강 보험쪽과는 무관한 지원으로 회원님께서 추후 나중에 받으실 합의금액서 미리 조금 땡겨서 의족 부분의 금액을 받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아마도 그쪽 보험회사에서 그 정도 가격으로 정해저 있는것 같습니다.(저희 협회로 얼마전에도 그 가격으로 의족을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분이 계셨거든요 한쪽 무릎아래 의족 가격을 250만원으로 측정. 양쪽 의족가격을 500만원으로. 이 의족가격이 맞느냐고 이 가격으로 의족을 하면 걸을 수 있느냐고. 왜 이렇게 싸게 측청이 되어있느냐고, 듣기로는 의족이 몇천만원 하던데. 하면서 문의를 한 적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께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실때 최저 보험수가형의 의족보다는  보통이거나 좋은 의족들을 하고 퇴원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후의 생활이 어떠한지는 잘모나 당자자님들께서 충분한 생각으로 결정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급하게 의족 하지 마시구요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이것저것 꼼꼼허게 따져보신후에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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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급하게 하시다보면, 나중에 더 따져 볼걸 하고 후회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장애등록은. 지금 병원에 있을 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양쪽 무릎아래 다리 상실이시기 때문에 2급 나올것 같습니다.

 

장애등급 받으시고..그 등급으로 보험공단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의족을 맞추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되면 굳이 상대방측 보험금 가지급건으로 의족을 맞추실 필요는 없으것 같습니다. 그 의족으로도 걷기는 힘들것 같거든요. 나중에 보상처리 다 끝나시고 좀더 좋은 의족으로 사회 활동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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