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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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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353회 작성일 17-03-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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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은 직장 생활하는도중 다치셔서 산재처리가되어 산재쪽 내규 규정에 맞춰 6등급이 나온것 같은 데요. 산재와 복지부쪽에서 나오는 장애등급과는 다릅니다.

 

산재등급은 산재로 다친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기위해 장애등급을 만든것이고, 복지부는 의사소견이나 의사의 진단서(절단같은 경우는 표로 절단부별 기능성상실에 따른 장애 비율을 정확하게 등급처리 해서 몇급몇호로 나와 있습니다.)를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서 장애인 등록증을 만들고 신청을 하는 것으로 산재쪽에서 받으시는 장애 등급과는 차이가 나니 10만원 정도인가 진단서 떼는 돈을 지급하시고 수술하신 담당 의사선생님께 진단서나 소견서를 떼달라고 하셔서 가까운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발목위 종아리부분이라고 하셨으면 4급정도 나올것입니다.

그외에 복합장애가 있다는 판단을 받으시면 3급까지는 받으실 수 있는 데. 상담하시는 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모르니 다리 외에 몸 상태에 따른 진단은 의사선생님과 상담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산재는 직장생활을 하다 다치신것으로 보상을 해주기 위한 연금 또는 일시불로 지급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고용보험공단에 장애연금을 수당을 신청하시면 다치기전 직장에서 받으셨던급여에 비례해 약 13~20만원정도 다달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꼭 신청 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음..그리고는..장애인등록증에 장애등급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1~2급은 보호도우미 같은 지원이나 어느정도 금액 지원등 장애인들이 받아야하는 혜택등을 다 포함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크구요.그 이하급 3급 정도면 항공이용시, KTX이용, 국공립 박물관, 영화티켓 예매등 본인과 동반 보호자1인까지 50% 할인,핸드폰, 전기, 가스, 지하철 무료등이 되는데요. 4급포함 3급에서 지원되는것을 뺀 당사자만 50%할인,핸드폰 요금이나 전기, 가스요금 할인,지하철 무료등 지원받은 것이 많이 축소가 됩니다.5급6급일때는 이보다 더 축소가 됩니다.

 

우선 의사선생님의 진단서를 떼시고 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시면, 2주에서 길게는 1달 정도후에 장애등급증을 받으실때 장애등급에 맞는 혜택사항들을 적은 팜플렛을 받아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으니 생활하시는데 도움이되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더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언제든지 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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