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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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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규호 댓글 4건 조회 9,655회 작성일 17-01-0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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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각형의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가 원형 모양의 노란색 (본인 운전용)과

 

흰색 (보호자 운전용) 으로 구분되어 교체 됩답니다.

 

집중 교체 기간은 1월2일부터 2월 28일까지 읍,면, 동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하며 재발급시

 

기존 표지판은 반드시 반납이랍니다,  (기존 표시판 ,자동차 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8월말까지 홍보 계도기간으로 기존표지을 병행사용 할수 있으며 9월1일 부터는 새로운 표지가

 

적용됨에 따라 기존 사각형 표지는 사용 할 수없으며 기존표시를 사용하여  장애구역 주차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답니다,,

 

정확히 더 알아보시고 불이익 당하시는 일이 없시시길 바랍니다.

 

주차 불가 표지도 일부변경되어 교체을 원할경우 교체 할수 있으나 기존 표지로로 기존 혜택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보다 확인한 내용입니다, (더 확실한 내용 인터넷 검색요)

 

정확한 정보을 확인고자 하시는 분들은 읍 면 ,동센터에 문의바랍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새해도 벌써 6일이 지났네요. 연말 연시 여러 송년모임한지 엊그제 같은데~

 

신년 모임하자고 여기 저기 또 연락이 오네요~~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네요

 

새로운 한해 건강하고 즐거운 일들만 있었으면하네요,

 

볼링  모임도 내일 한다고 볼링 도 매니져 윤호가 며칠전 연락이 왔는데  집안에 좋은일에 안좋은

 

일이 겹쳐서  참석을 못해 아쉽네요,, 새해  첫 모임인데요,  아쉽지만 다음 모임을 기다리며

 

건강 지키며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댓글목록

차종태님의 댓글

차종태 작성일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중요한 정보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될것 같습니다.

김동원님의 댓글

김동원 작성일

가규호씨 오래간만에 게시판에서 글보네요.2017년에는 바램처럼 좋은 일들 꼭 있을것입니다.

김동원님의 댓글

김동원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하구요 내일 당장 알아봐야겠네요.앞으로 자주 글로라도 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