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감면 혜택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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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명배 댓글 4건 조회 10,532회 작성일 16-08-24 08:30본문
이 중에서 가장 큰 항목은 "차량 구입시 등록세 취득세 면제" 항목 같은데요... 기존에는 장애 등급 3급 부터 면제 대상 이었다면 개정안에서는 "G 및 H" 로 바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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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에 따른 차등 할인율을 폐지, ‘보행지원(G)’, ‘완전도움지원(H)’, ‘상시적 동반자지원(B)’으로 구분하는 것.
보행지원(G)의 경우 도로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 운동능력이 현저하게 침해된 자로, 독일의 기준에 따라
▲하지 및 척추와 관련된 보행능력의 제한을 가진 장애인 ▲건강장애 중 내부질환으로 인해 보행능력의 제한이 존재하는 장애인
▲방향능력 또는 공간지각능력의 어려움을 가지는 장애인으로 선정했다.
완전도움지원(H)의 경우 6개월 이상의 시간동안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흐름(착탈의, 음식섭취, 신체위생 등)에서 타인의 도움을
광범위하게 받아야 하는 자로, 현재 활동보조인제도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그 대상이다.
마지막 상시적 동반자 지원(B)는 광범위한 보행 장애로 인정받은 장애인으로, 보행지원(G), 완전도움지원(H) 모두를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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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에서 "하지 및 척추와 관련된 보행능력의 제한을 가진 장애인"이 G등급인데 저희 절단 장애인 회원 분들의 하지 절단 장애 "하퇴, 대퇴" 장애를 가진 분도 해당이 되는 건지 애매모 하네요 ㅜㅜ
이 번에 개정 되면 포함이 되었음 하는 바램이 있네용 ㅎㅎ
시행은 위 개정안으로 진행이 된다면 2017년에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댓글목록
김봉수님의 댓글
김봉수 작성일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해 찾아봤는데 확실한 정보인가요? 그냥 기초자료정도로 알고있습니다.
나명배님의 댓글
나명배 작성일개편 방안 이고 2017년 시행 한다고 하였지만 막상 그때 가봐야 알것 같네용...
나명배님의 댓글
나명배 작성일시행 되더라도 다르게 변경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참고만 하면 될 듯 합니다
김형준님의 댓글
김형준 작성일원안대로 시행된다면 상지장애의 경우 차량 관련한 혜택이 축소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