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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제품. 독일제품. 그리고 한국제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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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61회 작성일 16-01-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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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질문하신것에 답변을 드리면,

국산제품 및 수입제품 모두 국가에서 정한 금액은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하는 금액은

국산제품의 경우는 지원하는 금액이나 파는 금액의 갭이 크지않아 본인 부담금이 크지않으나, 수입제품의 경우는 지원을 받는다고해도 본인 부담금은 큽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등록 장애인이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정해진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는 실제로 구입한 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액을 넘을 경우에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의 경우에는 기준액, 고시된 금액, 실제로 구입한 금액 가운데 최저 금액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보험급여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장구를 쓰면서 소요되는 소모품의 구입 비용과 수리 비용에 대해서는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 및 절차는,

어떤 보장구를 지원받는가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고자 할 경우

장애 유형과 구입 가능한 보장구에 맞는 해당 전문과목 전문의로부터 보장구 처방전을 받습니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에

‘보장구 급여신청서/보장구 처방전/장애증명서/검수확인서/  환급받을 통장사본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팡이나 목발, 흰지팡이, 수동 휠체어등은 구입 영수증만으로도 지급 청구가 가능하오나

집에서 가까운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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