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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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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302회 작성일 17-06-1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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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 밑에 신재승님 경헝자로서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더 드릴 말씀이 있을 까 싶네요.

  

국가에서 인정한 절단 장애는 1급에서 6급 까지 입니다.

 

하지절단장애

                             <장애등급기준>

장애등급

     

12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3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3

-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4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4

-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5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4

- 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 락을 근위지관절(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5

-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4

- 한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표 참고하시구요....신재승님이 올리신 발그림과 비교하시어 이하이신지 이상이신지를

비교하시어 장애등급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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