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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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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효민 댓글 0건 조회 6,447회 작성일 11-02-20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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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도 작년 12월에 신청해서 올해 1월부터 장애연금 수령중입니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을 납부했었고 후에 장애가 생긴 사람이 신청대상입니다

 

필요로 하는 서류가 꽤 많기는 하지만 병원 한번 방문이면 해결가능하니

 

꼼꼼히 서류 준비하시기 바라구요 저도 한번은 가정방문을 하더라구요

 

장애연금이 확정되면 매달 말일에 입금이 됩니다...질문하거처럼 서류심사는

 

대략 한달정도 소요됩니다

 

장애연금 심사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별도의 등급을 책정하게 되는데

 

저는 하퇴절단으로 2급판정 받았습니다

 

참고로 지급되는 장애연금액은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액과 국민연금에서

 

책정한 장애등급을 적용해서 산출되게 됩니다

 

국민연금 직원이 가정방문시 노트북을 가지고 오니까 그동안 내가 납부했던

 

국민연금액과 지급예상되는 장애연금액을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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