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장애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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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형준 댓글 0건 조회 6,263회 작성일 10-02-24 19:10본문
이야기를 읽어보니 의아한것이 있네요.
1.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으신가요?
(본인이 적립한 금액과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데)
2.산재이신가요? 아니면 교통사고로 다치셨나요?
(산재 or 교통사고로 중복되어 해당하는 쪽에서 보상을 받고 있는 경우
지급액은 1/2로 감액처리되는데)
3.지금의 장애정도는 복지카드상으로는 지체2급 이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3급은 산재쪽 장애급수 아니신가요?
(산재와 복지카드 급수는 달라요.)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에 문의하세요.
요즘 공공기관은 정말 친절해요. 저도 얼마전 상담 받았는데
전과 달라요.
=============== 박영배 님의 글 ==========================
저는1988년산재로 오른쪽팔(어께10cm밑절단) 왼쪽다리(무릎10cm밑절단)장애로 노동청에서3급장애를받았습니다 현제 국민연금에서 매달18여만원정도받고있는데 2010년장애등급판정 기준을보니제가 1급정도되는것같은데 맞는지요 또장애재판정을받으면 장애연금을 올려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장애연금이 소득으로인정되나요 국민연금에대해 잘아시는분은 도움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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