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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관절이단 입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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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92회 작성일 18-10-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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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미 기 승인된 입원요양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므로.

           

기존 통원기간이 입원기간으로 변경되어 입원기간만 승인되면 통원기간은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입원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보름사이에 다시 진료계획을 신청하여 통원기간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1. 산재보험으로 인정이 되는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을 하게되면, 그 입원비용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산재보험신청이 늦어지고, 의학적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면 퇴원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1) 산재의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질문자님께 도움이 될것같아 진행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산재사고 발생 

     - 최초요양신청 :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후 의사소견, 사업주 날인 등을 첨부하여 최초요양신청하는것

     - 요양연장신청 : 치료가 더필요한 경우 의사소견 첨부하여 요양을 연장신청하는것

     - 요양종료 : 요양이 끝이 나는 것

     - 장해보상 : 요양이 끝난후 신체에 후유증이 남아있을 경우 1급 ~ 14급 까지 차등식으로 보상되는것

  2) 이상 산재의 진행절차를 말씀드렸구요, 질문자님 께서 기간이 다 되어 가도 치료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면, 병원의 산재담당자에게 요양연장신청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3) 물론, 환자가 요양연장신청을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연장되는것은 아닙니다. 치료가 더필요한지 등등 의사소견과  공단의 심사가 통과되어 승인되어야만 합니다.


  4)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쾌유하시길 바라며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산재쪽에 알아 보시거나 노무사쪽에  알아보시면 도움에 필요한 것들을 알아봐주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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